한국학교수학회 논문투고 규정



1998.11.28. 제정

2024.02.09. 개정



 제1조 (준거)

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투고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주제)

학교수학 및 수학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창의적인 주제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투고 자격)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회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투고)

논문투고는 학회 홈페이지(http://ksms.jams.or.kr)를 통하여 시행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투고 논문 제출 시,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삭제한 심사본 원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포함)를 제출한다.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 참고문헌 작성 지침, 논문 투고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이 본 학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고 반환한다.  


 제5조 (저자권)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또한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논문 저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저자의 순서를 명기해야 하며, 논문 투고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원고작성)

원고는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 투고 양식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국문 논문 제목, 국문 저자 이름(소속), 영문 논문 제목, 영문 저자 이름(소속), 국문 요약문(주요 용어 포함), 영문 요약문(Key words 포함),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제7조 (필요 기재 사항)

신규 또는 수정논문 투고시에는 논문 원본 파일에 저자 정보 및 연구비지원기관명기 등 저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또한 본문에도 저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기재하지 않는다. 게재가로 확정된 이후에는 본 투고 규정에 따라 필요 기재 사항(저자명, 소속, 이메일 주소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원고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원고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논문 제목은 가능하면 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영문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작성한다. 

③ 저자는 논문 기여도 순으로 기입하며 제1저자가 맨 앞에 오고 공동저자는 이어서 기입한다. 교신저자에 한해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별도로 표시한다. 

④ 논문의 요약문은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포괄적 내용(목적,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결과, 결론 및 논의)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 양식에서 국문 기준 7~10줄 정도로 작성한다. 주요 용어(Key words)는 5개 내외로 제시한다. 논문의 국/영문 요약문은 편집된 논문의 첫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한다. 

⑤ 수학교육학 논문 분류표 MSC2020-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https://zbmath.org/static/msc2020.pdf)을 참고하여 분류 코드를 제시한다.

⑥ 제목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부여한다.     

1단계 : Ⅰ, Ⅱ, Ⅲ  

2단계 : 1, 2, 3

3단계 : 가, 나, 다

4단계 : 1), 2), 3) 

5단계 : 가), 나), 다)

6단계 : (1), (2), (3)

7단계 : (가), (나), (다)

단순한 나열 : ①, ②, ③       

⑦ 참고문헌 작성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제시 방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본 학술지의 참고문헌 작성 지침을 따른다. 본 학술지의 참고문헌 작성 지침을 따르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환한다. 

⑧ 논문의 분량은 편집된 논문을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한다. 


 제9조 (게재료)

게재료는 기본료 15만원(연구비 지원 논문 25만원)이며, 편집된 논문을 기준으로 11페이지부터 페이지 당 2만원씩 추가한다.  

논문 페이지수 

일반 

연구비 지원 

15 

25만원 

35만원 

20 

35만원 

45만원 

25 

45만원 

55만원 

30 

55만원 

65만원 



 제10조 (저작권) 

①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한국학교수학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저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에 관련하여 산출되는 관련 저작물 일체의 활용에 대하여 한국학교수학회에 위임해야한다. 

③ 저작권 위임은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포함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논문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참고문헌 제외, 5어절 이상 10% 이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논문 저자는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및 기게재 논문의 재투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논문 작성 시 무단 도용 및 표절, 연구자료의 고의적 조작 등 어떠한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