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수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06.20. 제정

2017.02.0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교수학회(이하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

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②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④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외부인 비율은 40%로 하고,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 윤리 수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에 대한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총회나 학술발표대회 시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를 심의·의결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⑤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7조 (심의절차)

①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8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이 임원중에서 2인을 지명하여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판정)

① 본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제명, 논문직권취소 등으로 판정한다.

②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제명,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 공지, 연구윤리 위반자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 회원은 향후 3년간(연구윤리규정 위반 최종 확정일 기준)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피 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행정사항)

①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발의·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보   칙

 제1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을 참고한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